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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6.11 16:24 수정 2015.06.11 04:21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군은 지역 내 토지 17만41필지(전체 토지의 68.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5년 1월1일 기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는 대상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나 군청 민원소통과,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편익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는 7월1일부터 조사해 10월30일에 개별공시지가(7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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