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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군민과 함께 하는「교통환경 집중신고 정비기간」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5.21 10:55 수정 2015.05.21 10:52

부안서, 군민과 함께 하는「교통환경 집중신고 정비기간」운영 - 5.1 ~ 5.31(1개월간) 불편사항 접수하여 적극 개선 - 부안경찰서(서장 이상주)는 군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교통환경 정비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통환경 정비기간은 5월 한달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신호등 운영,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 교통 시설 전반에 관해 특별한 양식 없이 하면 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진행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선정 경찰청장 등 포상과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상주 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 환경 정비 기간’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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