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미-‘적색’ 황색’ 점멸신호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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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유 미 |
ⓒ 디지털 부안일보 |
외곽지나 늦은 시간 때 도로 위 ‘깜빡깜빡’이는 신호등을 자주 볼 수 있다. 바로 점멸신호등이다.
평소 점멸등이 켜진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해 본 운전자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점멸신호등은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줄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연료절감, CO2배출감소, 신호위반 요인 제거 등의 측면에서 외곽지나 심야시간에 효율적인 신호를 운영하기 위한 엄연한 신호체계이다.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안전표지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간과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적색’점멸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중과실 사고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멸신호의 의미와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적색’점멸등이든 ‘황색’점멸등이든 항상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주위를 잘 살펴 양보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습관을 갖도록 하자.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