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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안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5.20 17:04 수정 2015.05.20 05:01

전체 부안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부안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부안군은 군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민선6기 김종규 부안군수의 공약사항인 전체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은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이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보험료 2815만 2,850원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보험 및 현대해상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분담하며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보장한다.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은 3000만원이 지급되고 3~100% 후유장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시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고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00만원을 지급하고 벌금 부담 시 최고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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