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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천투고-당신의 불법 주차.. 내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4.25 22:43 수정 2015.04.25 10:40

최경천투고-당신의 불법 주차.. 내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
↑↑ 최 경 천 부안소방서 대응구조팀장
ⓒ 디지털 부안일보
골든타임 5분! 화재․구조·구급에 있어서 가중 중요한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후 5분이다. 화재는 5분이 지나면 화재가 최성기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재산피해를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구급은 5분안에 도착하면 심정지 환자를 되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도착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소방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주정차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이웃과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부안소방서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등 소방 출동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는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를 금지되어 있고,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과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권이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법적사항 또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족 및 본인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함께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노력하여 소방출동로를 확보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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