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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프레 폐수 초과배출부과금 3억7000만원 부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4.12.26 21:38 수정 2014.12.26 09:37

참프레 폐수 초과배출부과금 3억7000만원 부과 부안군이 부안읍권 악취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참프레에 폐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부안읍권 악취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참프레에 대해 수시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회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폐수를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초과배출부과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에는 농공단지내에 소재한 4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참프레에서 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기준치가 초과돼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정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악취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부안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겠다는 자세로 악취문제로 고통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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