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감자, 수수, 고구마 등 내달 25일까지 신청접수
올해부터 감자와 고구마, 수수 등 식량작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된다.
부안군은 감자와 고구마, 수수 등의 식량작물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에 충족돼 내달 25일까지 신청한 농업인(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감자·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판매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은 최고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로 2개 품목 이상 중복 생산해도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단가는 1㏊당 고구마는 7929원, 수수는 14만4480원, 감자는 131만467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기간내에 지난해 판매기록(농협, 택배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며 “간이영수증과 보관증은 판매기록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