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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4.03.27 15:09 수정 2014.03.27 03:09

부안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운영 공직선거법 위반자 내사 부안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선거사범 즉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은 운영한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은 선거사범 제2단계 단속체제 가동에 계획의 일환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수사단계까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유지한다.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최고 5억원) 및 유권자들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로 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안경찰은 지난 14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없이 경로당등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을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기초의원 입지자 이모씨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내사자는 자신이 출마 예정인 선거구 주민들에게 “이번 선거에 군의원으로 출마하니 한표 부탁린다”라는 내용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경력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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