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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을 완납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4.02.13 21:35 수정 2014.02.13 09:35

부안군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강종복)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노인장기요양법 제 35조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행위와 영리목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등 이 금지된 사항에 고지하고 주위사항을 알렸다.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법 제 37조에 의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위자는 제 6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부안군 재가 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원들은 2월 14일 부터 발효되는 법령을 준수하는데 결의를 다지고, 현재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회원들은, 만약 수급자나 보호자가 본인 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요양 서비스를 즉각 중지하게 되며, 수급자가 불편한 점으로 인해 다시 요양 서비스를 원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에 의뢰한 다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항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고지하므로서 이해를 도와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강종복 회장은 “앞으로 협회 회원들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보살피고 보호자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요양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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