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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신청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3.03.15 16:07 수정 2013.03.15 04:07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읍·면사무소 신청 부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밭 농가 가운데 1㏊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논 농가의 경우 1㏊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계속 인증이 유효할 시에는 최초 3년간 지원하며,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5년간 지급한다. 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친환경직불제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농가들 역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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