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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수협중앙회와 한토협으로부터 감사․공로패 받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3.03.07 20:41 수정 2013.03.07 08:4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김춘진의원이 지난 19일 고창수협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또 지난 22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정기 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감사패를 수여한 수협중앙회측은 그동안 김 의원이 수산업 및 어촌과 수협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고, 특히 어업용 면세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에 대하여 어업인과 수협인의 감사의 뜻을 담아 이번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도 김 의원이 그동안 토종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토종닭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모든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1일 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1톤트럭,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면세유 공급을 영구화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으며, 올 1월 1일 어업용 면세유 대상확대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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