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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10% 공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3.01.28 15:46 수정 2013.01.28 03:46

31일까지 재무과·읍·면사무소·위택스 통해 접수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안군은 201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군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납 후에는 폐차 또는 매매가 이뤄질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세액 고지가 이뤄진다. 이 보다 앞서 군은 지난 2011년과 지난해 한 차례 이상 연납했던 차량에 대해 별도의 연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고지서를 지난 8일자로 일괄 발송,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세액 납부 장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택스, 금융결제원(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이 좋다”며 “특히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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