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군산해경, 김양식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3.01.28 15:41 수정 2013.01.28 03:41

 
ⓒ 디지털 부안일보 
김 양식장에서의 불법 산 처리제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경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김 양식장에서의 공업용 무기산 사용․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과 부안, 서천군 등 3개 지역별 특별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 사용목적의 무기산 보관행위 ▲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김 양식 집단산지를 중심으로 새벽이나 야음을 이용한 무기산 사용자나 무기산 소유자를 색출해 사용어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기산 유통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과 탐문 등을 통한 무기산 공급원 추적조사는 물론 선박을 이용한 불법 무기산 운반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무허가 양식장에서는 전량 무기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관내 무허가 양식장 파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경은 김 양식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농도를 상향 조정 한 후 사용효과 등이 향상되어 일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무노출부류식 양식시설에서는 여전히 무기산(염산)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총 83개소 7755㏊의 김 양식장이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3건(무기산 1만9,840ℓ)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