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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3.01.09 17:03 수정 2013.01.09 05:03

103개 농림수산사업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부안군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에 실시할 영농규모화사업을 비롯한 농림분야 89개, 수산분야 14개 등 총 103개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어업인과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내수면 어업 종사자,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 관련 종사자 등이다. 농수산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법인이어야 한다. 또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지난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 장부 또는 일지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사무소,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농·축·산림조합, 부안수협 등이다. 사업 신청 시에는 공고한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군은 일선 읍·면 산업담당과 농업인 상담소장을 통해 신청서 작성요령 등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를 지정했다. 특히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신청 등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업은 현장 조사 등 자체 심사와 부안군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을 최종 확정해 전북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2013년도 지원사업으로 70개 사업(1060억원 규모)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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