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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과 병행해 서명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해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10.29 01:56 수정 2012.10.29 01:56

앞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서명만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안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인감증명제는 지난 1914년 도입됐으며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때문에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서명만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임을 확인 받은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단,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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