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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농축수산물 지도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29 15:00 수정 2012.09.29 03:00

28일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활동에 나섰다. 단속은 부안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을 운영, 추석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내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수산물시장, 청과시장 등에서 취급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나물류, 과일류,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다. 또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지 지명도 도용,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지역특산품인 마늘, 고추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병행해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단속대상이다. 이 가운데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물론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역시 전북도, 호남검역사무소 등과 함께 활어판매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에 대해 지도·단속 하고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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