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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확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29 14:59 수정 2012.09.29 02:59

ⓒ 디지털 부안일보
부안경찰서(총경 정병권)는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종합육약국 앞 ~ 부안 상설시장 앞 ~ 물의 거리 입구 삼거리 410미터 구간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구역 확대는 그동안 교통소통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구역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편의성과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군민생활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차 및 이중․장시간 주차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안군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허용구간의 구별은 백색실선과 주정차 보조표지판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보조표지판 내용에 구간이나 시간이 정해져 운영됨에 따라 평소 모든 운전자는 도로표지판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주차 금지구간은 황색복선으로 재도색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병권 부안경찰서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의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객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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