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적극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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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된 낚시어선업법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법명을 바꿔 이달 10일 시행됐다.
이에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뿐만 아닌 내ㆍ해수면 낚시의 정의와 방법, 규정 등이 통합적으로 망라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업 종사들의 개정(신설)된 법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지난해 3월 9일 제정ㆍ공포됐으며 올 9월 9일 기존 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된 후 9월 10일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낚시객들의 원활한 취미ㆍ레저활동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줄이고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측면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을 이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양경찰서장은 안전 확보를 위해 낚시행위를 금하거나 안전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승선객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수면과 내수면 어디에서든 좌초 및 충돌,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법률의 가장 주목할 점은 안전 측면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낚시객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고,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에서만 갯바위, 방파제 낚시객 추락사고는 모두 10건에 이르며 이중 1명이 숨지는 등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왔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새롭게 시행된 법률에 따라 낚시를 즐기는 국민들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경찰작용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현장 홍보활동 강화로 시행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