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체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올 연말까지 모든 어선 및 어장관리선은 새로운 어선표지판 규격으로 모두 교체하여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농식품부 소관의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부칙조항’에 따라 그동안 새로운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의 어선표지판을 사용중인 어선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교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어선표지판은 어선의 어업용도 등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부착해온 기존의 어선표지판을 지역 약호를 없애고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여 타 지역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없이 폐선시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장관리선에도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이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이는 경과규정으로 시행일 이전에 부착된 표지판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토록 규정하고 있어 올 12월 31일 이전까지 모든 어선들은 새로운 어선표지판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미교체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