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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124억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13 20:14 수정 2012.09.13 08:35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중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124억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부안군이 전북도에서는 정읍과 남원, 완주, 고창 등과 함께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북도는 특히 피해가 큰 도내 5개 시군을 신속한 복구와 지원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하였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5개 지역에 대한 사전실사를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 전북도내 특별재난지역 및 국비지원(우심) 시군 대상은 현재 총 10개 지역으로 지난 7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이 나와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비지원(우심) 지역은 복구금액의 50%~70%의 국비를 지원받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과 수해가 나 실의에 빠져 있는 지역에 힘을 불어 넣어 큰 힘이 되고 도민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현재 전북도내 총 피해액은 1116억원으로(잠정) 공공시설 256억원 사유시설 860억원인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피해액은 정읍 110억, 남원 113억, 완주 180억, 고창 240억, 부안 1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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