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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 236회 임시회 마무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13 20:13 수정 2012.09.13 08:13

추경 예산안 및 가축사육 제한조례 등 의결 부안군 의회(의장 박천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2012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등을 실시했다. 박천호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집행부인 부안군에 시정 또는 개선건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힘들여 확보한 보조사업들의 군비부담 원칙이행과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모든 시책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은 이월시키지 말고 조기에 집행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지적했던 예산 사장 및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군정 수행 또한 군민들이 체감하고 감동받는 군민 편의적 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과, 의회에서 요구한 시정개선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보완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직내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의 기초자료인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기관별로 인력배정을 공정하게 하였는지, 원칙과 기본에서 벗어난 객관성이 결여된 명분없는 인력운용 사례는 없었는지, 조직인력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에 있어 부서별 기관별로 불공정 평가는 없는지를 묻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 했다. 뿐만아니라,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본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는 사례와, 부안군 정원조례 개정시, 군민의 알권리인 입법예고 절차 의무를 생략하고 개정 조례안 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 편의적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하고 주민 편의적 행정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회에서는 군정수행의 동반자적 위치에서 집행부에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다면 군민과 법령이 위임한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강화, 의안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권 최대 활용, 정기적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수시 군정질문 추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등 의회의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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