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만금 행정구역, “해상경계선 기준 불합리하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13 17:56 수정 2012.09.13 05:56

차철표 부경대 교수, 해상경계선 신뢰성 떨어져 ‘바다의 가치 반영’ 주장
ⓒ 디지털 부안일보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일관성을 상실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획정은 불합리하며 바다의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는 지난 6일 지역 사회단체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차철표 교수가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과 수산’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차 교수는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분쟁원인 ▲법규 미비에 대한 국내법상의 문제해결 원칙 ▲어업제도와 새만금지구 어업현황 등 수산관련 법령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방안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 분쟁 원인은 행정구역을 정하는 법규 미비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간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며 “특히 지형도가 발행될 때마다 해상경계선이 변동, 육지의 행정구역 경계와 같이 명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한 해상경계선으로 매립지의 행정구역 구분은 불합리하다”며 “해안의 다면적 기능 상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 성장동력 상실 등 해안을 잃은 불합리성은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곤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발표회는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된 부안군 주장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동진강의 최수심선, 어민생활권, 어장도, 새만금 사업 피해 및 기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획정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10월말 새만금방조제 3~4호구간(비응도~야미도~신시도) 14㎞와 다기능부지 195㏊에 대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 공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부안군과 김제시는 즉각 대법원에 결정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