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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처럼 유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규격부터 열리는 방향과 비상구의 재질 등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비상구 관련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를 개방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 2002년 군산 대가유흥주점 화재, 2007년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노래방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에 쇠창살 등이나 장애물 설치하였거나 비상구 자체를 폐쇄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비상구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가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다중이용업소 업주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평소 다수의 인평피해를 고려하여 비상구가 개방되어 있는지 피난계단에 적재물품을 쌓아놓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업주들에게 비상구의 필요성과 인명피해 사례에 대하여 인식시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탈피하여 사전에 건물에 화재위험성이 없는지, 비상구를 폐쇄, 훼손,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은지를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비상구를 항상 개방하여 유사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비상구 개방은 안전불감증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부안소방서 대응구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