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21개 문화재 지정구역 금연
부안지역 모든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부안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역 내 21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난 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 명승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는 내소사 대웅보전, 개암사 대웅전, 부안김씨종중고문서, 고희초상 등 문중유물 등 보물 4개소,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격포리 후박나무군락,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미선나무 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4개소이다.
또 사적지인 백산성, 명승지인 채석강·적벽강 일원, 부안김상만가옥, 구 부안금융조합, 수성당, 위도관아, 우금산성, 반계선생유적지, 간재선생유지, 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 부안 실상사지, 신석정고택, 부안향교 대성전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에 따른 화재예방은 물론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