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월부터 확대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8.27 08:58 수정 2011.08.27 08:52

부안군은 오는 10월부터 1급 중증장애인들의 가사활동과 외출 등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신청자격은 6~64세 등록 1급 장애인으로서 대상자는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급여등급(1~4등급) 판정자에 한한다. 최종 대상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에서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의 경우 1~4등급별로 차등지원하고 독거특례 외에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 추가급여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위탁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