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호 중단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군은 지난 5월말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등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3가구를 중지 대상자로 확인했다.
하지만 억울한 기초생활보호 중단과 생계곤란, 심적 상실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비롯한 소명의 기회 제공, 타 제도 연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재혼 등으로 사실상 수십 년간 가족관계가 단절됐던 136가구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사실 확인과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퇴직 또는 폐업, 부채확인 등의 사유를 적극 소명하도록 기회를 제공, 91가구가 수급중지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06가구는 기호생활수급 중지가 결정됐지만 이 가운데 105가구는 의료급여, 일자리 참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 등 타 제도와 연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했다.
반면에 기초생활수급 또는 타 지원제도 연계도 어려운 101가구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 지원 서비스를 발굴, 연계하고 의료보험료 지원제도 지원 안내,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이행 촉구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해당 읍·면장과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방문,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기준 변경 시 중지대상자들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임상래 부안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호생활보호수급 중지로 인한 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꾸준히 사후관리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