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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주소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안간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8.09 21:41 수정 2011.08.09 09:39

지난 100년 동안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용된다.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건물 등에 부여했던 지번주소 2만2979건을 도로명주소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도로명주소 고시를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마을 이장을 통해 집집마다 찾아가 고지문을 직접 전달했다. 또 고지문을 전달받지 못한 군민들에게는 우편으로 고지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전국 모든 시·군·구가 동시에 고시한 도로명 주소는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됐다. 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오는 2013년 말까지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번주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주소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 도로명주소로 변경,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속히 습관화돼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도로명주소를 적용하더라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부동산 표시는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위한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는 ‘토지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인적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한다. 군은 앞으로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도로명 주소는 목적지를 쉽게 찾고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물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면서 “초창기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새주소’를 치거나 홈페이지(www.juso.go.kr)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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