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8월을 어구실명제 위반어선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업종간 경쟁조업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연근해 자망과 안강망, 통발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사용어구마다 어구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표지(30㎝×20㎝)를 붙이고 어선의 명칭과 번호, 어구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자율적인 참여를 꺼리는 실정으로 어구의 과다사용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 및 어업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어구실명제의 조기 정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어구실명제 위반어선은 어업정지와 함께 면세유 공급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