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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불법 멸치 조업어선 대대적 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7.27 09:43 수정 2011.07.27 10:08

본격적인 멸치잡이 철을 맞아 부안군이 타 시도어선의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부안군은 멸치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역 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10월말까지 유관기관·단체, 지역어업인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격포와 위도 연안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무허가 조업과 조업 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등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야간과 새벽,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 해상은 물론 육상의 항포구에 유통 판매되는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는 등 입체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어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각종 특혜 배제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을 철저하게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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