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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안군종합감사 84건 적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6.21 14:12 수정 2011.06.21 03:03

71명 문책 통보, 18억 6000여만원 회수감액 등 조치 요구

전북도가 부안군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가운데 모두 84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5년만인 지난 4월 18일부터 8일간 19명의 감사관이 부안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담당공무원 71명(기관경고 1, 징계 7, 훈계 63)을 문책토록 부안군에 통보했으며 가벼운 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잘못 집행된 18억 6000여 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은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농공단지내 획지를 변경하는 사항인데도 기존의 군 관리계획용역이나 교통영향평가용역동일용역 등 성과물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용역으로 발주해 3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있어 관련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는 건기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시 115억원의 공사를 90억원으로 축소 시행해 사업효과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우동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도 부안군은 협약서에 의해 주민이 부담해야할 사업비 8000여 만원을 군에서 부담했다. 오수처리시설 또한 1억 4800만원의 특허공법제안과 다르게 9000만원이 더 쇼요되는 2억 3800만원으로 설계하므로서 경제적이지 못한 공법선정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격포항 요트계류장 시설사업과 관련해 부안군은 해외 출장여비 600만원을 용역납품시 정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환경보전비도 이중으로 계상해 4900여만원 정도가 과다계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부안군은 현지에서 유용가능한 토사를 사토처리 하도록 했으며 현장조사 소홀로 불필요한 지장물 이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총 7억여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오리, 소 등 428개의 축산시설이 배출시설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둔것이 감사에 지적됐다. 부안군은 또한 정책감사 사항으로 부안 해양테마파크 조성, 곰소 젓갈발효센터 구축, 수산물 유통산업거점단지조성, 격포 노을빛 공원 조성,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 격포~궁항간 해상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축소 또는 사업계획 변경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부터 외부개방형으로 임명된 김수태 감사관이 시군 종합감사에 대한 개시선언과 함께 종료시에 해당 시군 간부 및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감사총평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좋은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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