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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따고 안전도 지키고 일석이조 면허교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2.17 15:03 수정 2011.02.17 03:06

어업 종사자들의 면허 취득을 독려하고 있는 군산해경이 관내 파ㆍ출장소에 면허교실을 운영해 큰 효과가 기대된다. 군산해경(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5톤 미만 어선을 운항하는 영세어민들의 소형선박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파ㆍ출장소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업 종사자들의 면허 취득률도 높이고 안전도 제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5톤 미만의 선박 운항 시 무면허가 허용되었던 것을 지난 2008년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면허소지를 의무화하여 일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면허시험을 통과해 면허증를 취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산해경은 2월 한달 간을 준비기간으로 갖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며, 해기사 면허 시험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문제 등을 함께 공부하는 ‘면허교실’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은 해기사 6급에 해당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가 주를 이룰 방침으로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승선경력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관내 파ㆍ출장소에서 출입항 사실 기록을 근거로 승선경력 증명서도 발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사유가 해상에서 안전운항 확보에 면허증 유ㆍ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내 해양관련 종사자들에게 면허증 취득의 보람도 제공하고 안전도 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소속 경찰관 중 5급 이상 해기사 면허증 소지자를 교관으로 등용할 방침이고 관내 어업인 중 면허 취득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새만금, 변산 등 파출소와 원거리에 거주한 수강 희망자는 인근에 있는 출장소에서 수강도 가능해 대국민 편익행정도 높이는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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