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비를 1인당 30만원씩(학원비의 50%) 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장애인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 장애유무 및 가구 소득수준 읍면동 확인을 통해 지정병원 적성검사 판정여부를 걸쳐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받으면 운전면허학원 등록 영수증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전북도는 2009년 90명, 2010년 120명에게 운전면허취득 지원을 하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