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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윤 식
부안소방서 예방안전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해당 업종에 따라 비상구 설치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여러 가지 이유로 비상구에 물건 등을 적치해 놓아 통행이 어렵도록 하거나 비상구를 자물쇠 등으로 폐쇄하는 업소까지 있는 실정이다.
피난시설의 비상구 관리에 있어서 비단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 등 다중공동시설의 비상계단 등 대피 공간에 방치한 자전거나 유모차와 같은 각종 장애물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생명을 담보로 한 적치 물로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방화의 위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잠시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라고는 하나 그 잠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연기가 시야를 가리게 되어 시야확보가 곤란하며, 피난통로나 계단, 출입구, 비상구 등 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흥분된 심리상태로서 차분하게 행동을 기대할 수 없어 오감중 촉각에 의지한 채 주변을 짚으며 피난할 수밖에 없고 짚어지는 적치물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이로 인해 피난활동에 결정적 장애물로 발생한다.
비상구는 유사시 대피해야 하는 생명의 통로와 같은 문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방치, 적재 또는 폐쇄는 간접살인행위와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철저한 홍보와 단속과 조치, 건물주의 책임관리는 물론 국민 스스로도 비상구 등에 장애물 방치나 폐쇄 등 시설 미비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등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