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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11.03 11:07 수정 2010.11.03 11:17

군산해경, 면세유 유통ㆍ지급ㆍ관리 총체적인 점검 계획

군산해경이 불법 면세유 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해 연중 수사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실례로 올해에만 8건(행위건 4천여건) 10명, 6억원 어치의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연중 ▲허위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 신고서 제출 ▲면세유 목적 외 용도로 불법사용,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수협 등 면세유 취급 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 간 결탁 ▲면세유 부정유출 및 건설장비 사용여부 ▲면세유 취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1년여 동안 면세유 유통경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소량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활동을 벌인 방침이지만, 전문적인 탈색행위와 허위 유통망 생성 등 조직적이며 기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의심되는 주유소 및 선박, 건설장비의 유류를 시료로 채취하여 한국 석유관리원에 의뢰키로 했으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법(절도, 사기, 부당이득, 업무상횡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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