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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9.23 20:04 수정 2009.09.23 08:04

 
ⓒ 디지털 부안일보 
부안군은 그 동안 지역경제 침체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와 관련,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안군에서는 상설시장 입구에 공영주차장 및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평소 주차장은 비어있는 반면 도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자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단속지역은 군청에서 부안초등학교 앞을 거쳐 구. 소방서사거리에 이르는 부풍로와, 주산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를 거쳐 백산사거리까지의 번영로, 부안읍사무소에서 부안터미널을 거쳐 부안동초등학교에 이르는 석정로 구간이 단속구역이다. 이외에도 군농협과 수협, 대림아파트 앞, 터미널 사거리 등은 중점단속 지역이며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및 이중주차․대각선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현재 부안군은 차량등록대수가 2만대에 달하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야기되고 있어 교통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안읍 지역에는 부안상설시장 주차장과 임시공영주차장(목포냉장 뒤), 쌈지주차장(백산사거리) 등이 조성되어 있어 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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