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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수확기 야생동물 포획허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9.08 16:49 수정 2009.09.08 04:59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 운영, 농작물에 피해주는 멧돼지 퇴치

부안군은 지속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리포획반을 편성, 피해 신고 즉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발급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최근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부안군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분묘훼손, 농작물 피해 등 신고가 30건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안군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추천으로 모범엽사 7인 1조 대리포획반을 구성, 피해신고 즉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후 포획허가증을 발급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진서, 변산, 하서, 보안면 일대로 포획을 허가, 현재까지 농작물 및 분묘를 훼손한 멧돼지 15마리를 포획,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으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1인 2개월 내 포획가능한 수량을 3마리로 지정하여 야생동물보호에도 힘쓰고 있으며,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가지 인근 및 그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국립공원지역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엄격히 제한, 대리포획반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예방활동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로인해 과실수 및 농작물 등의 피해농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리포획반 운영은 수렵보험 가입에서부터 멧돼지 탄알 구입 등이 순수 회원 자부담에 의한 무료봉사로 재정 자립 및 활발한 포획활동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일환으로 부안군에서는 사업비의 60%를 보조해 주는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 부안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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