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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6.26 10:17 수정 2009.06.26 10:23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에서 20m 안쪽 금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해안가 등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변산해수욕장과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해수욕장으로, 수영경계선으로부터 20m 해상에서는 모타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 동력수상레저활동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의 동력수상레저행위와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격포리 소재 변산대명리조트 앞 해상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됐다. 군산해경은 이달 초 주요 해수욕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업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최소 1만명 이상 이용객이 있었던 곳을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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