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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개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2.05 13:28 수정 2009.02.05 01:35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만㎡당 월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하는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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