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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화물차 번호판 장사 방조…원상회복하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3 10:48 수정 2008.07.23 07:32

ⓒ 부안 서림신문
전북 부안군이 운송업체의 주사업장 이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의 구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고 신규 번호판을 교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부안군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있던 (주)건아통운이 지난달 21일 보유차량 90대에 대한 주사업장 이전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번호판을 회수하지 않고 각서로 대체한 후 운송업자에게 교부한 신번호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원래 차주들의 차량이 돌연 무적차량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민주노총전국운수산업노조화물연대본부 소속 회원 150여명은 이날 부안군청 앞 광장에서 "행정이 운송사들의 번호판 장사를 조장했다"며 "해당 운송업체의 주사업장을 이관 신청 전으로 원상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이관 처리된 90대 차량 가운데 23대분은 문제가 되자 변경등록이 미뤄졌고, 27대만 정상처리됐을 뿐 나머지 11대 분의 번호판은 운송업자 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이전과 함께 차량번호판을 바꿔 다는 과정에서 11대분의 번호판이 미회수된 채 운송업자 대표 손에 신 번호판이 넘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회원들은 "새로 교부받은 번호판은 원래 차주의 재산권인데 이를 다른 차주들에게 웃돈을 요구하며 매매하고 있다"며 "부안군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신번호판을 미리 내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운송사에게 번호판 장사를 하게 하는 현재의 화물관련법은 불합리한 점으로 업주만 배불리게 하고 영세한 차량 주인들의 재산권은 철저히 침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법규에 없는 위수탁(지입차)의 관행을 정부에서 인정하면서도 운송업자에게만 유리하게 된 잘못된 현 운송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안군은 "구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고 신번호판을 교부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규를 검토해 문제가 되고 있는 11대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화물차의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다. 화물차 운수업 신규허가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운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뒤 2004년부터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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