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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심주환 기고-예약했을 뿐인데 사기라고? 일상을 위협하는 ‘노쇼 사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6.07.01 14:43 수정 2026.07.10 14:46

심주환/부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심주환/부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관공서, 기업, 교육기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이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진화하여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주류 대리구매’로, 촬영팀 등 단체 회식을 예약하면서 가짜 업체를 통해 고가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이다.
또 ‘소방용품 환급’으로 소방서 등을 사칭해 안전점검 대비 소방용품 구매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며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장비 대리구매’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특정 장비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이며, ‘식자재 대리구매’는 교육기관을 사칭해 식자재를 대량 주문한 뒤, 특정 식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 등이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는 ‘노쇼’에 그치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결제(구매)해 주면 나중에 비용을 합산해 정산해 주겠다”며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소소한 일상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칭범의 근무 여부와 실제 주문 사실이 있는지 교차 검증해야 한다.
업체를 지정하는 대리구매 요구는 거절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하는 전화는 100% 사기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피싱 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경찰청(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 경찰도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내고 이 같은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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