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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법령 개정에 따른 어민 안전 설명회 개최

최영회 기자 입력 2024.12.17 15:37 수정 2024.12.27 15:39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2인 이하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가 군내 어업종사자들을 찾아가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어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지만, 내년 10월 시행되는 법령에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법 조항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격포어촌계 사무실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첫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법령 교육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착용 장려, 2025년 어민 지원사업 사전 안내, 동절기 사고 예방 안전교육, SOS 구조 버튼 사용법, 1인 조업선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양식장 관리선 승선원 변동 자율 신고 권고 등의 내용을 어업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서영교 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 수칙이다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90만 원, 215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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