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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 단속

최영회 기자 입력 2024.12.05 15:32 수정 2024.12.12 15:3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초미세먼지 감축 방안 시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해경관내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센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선박 및 항·포구 불법소각, 검댕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또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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