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가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에 활용되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또한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에서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비상구ㆍ방화문 폐쇄ㆍ훼손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를 원하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www.sobang.kr/buan)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미숙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