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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는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5.08 11:00 수정 2024.05.08 11: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합시다! 4등급 경유차는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약 3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10,7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1,06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포함됐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이다.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이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경유 사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저감장치별로 상이하고, 정부와 도·시군이 부착비용의 90%를 부담하고, 신청자는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전동화 개조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주는 개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접수 시기는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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