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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회, 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최종의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2.21 21:32 수정 2024.04.26 05:23

의정비심의회, 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최종의결 “여론조사 아닌 토론회는 활동비 인상을 위한 꼼수” 지적도 부안군민들의 관심을모았던 제9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만)가 지난 19일 열린 가운데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150만원 이내’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돼 군의원들의 연간 지급액이 3900여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20일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결정사항 공포에 이어 3월중 ‘부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제9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50여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8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열린 토론회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상한액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김종만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활동비 인상에 찬성하는 이영식 전 군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부안뉴스 이서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의 의견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영식 전 의원은 “의원들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만큼 물가상승과 지역여건은 물론 자신의 의원시절 경험으로 볼때 마땅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이서노 기자는 “군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재 기구의 일원임에도 현 상황을 지켜보때 제 할일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는데도 활동비만 올리는것은 마땅치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를 지켜보던 부안서림신문 이석기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를 선택한것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위한 꼼수 아니냐”며 “만약 공청회가 아닌 주민여론조사일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몇퍼센트일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석기 대표는 “현 군의원들이 주민들을 섬기기 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섬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듯 보이는데 의정활동비를 국회의원에게 인상해주도록 건의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일침 했다. 한편 현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월정 수당으로 172만9850원과, 의정활동비로 월110만원 등 연간 340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대해 15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되어 연간 39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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