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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5건 감경 의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11.09 15:37 수정 2023.11.09 03:37

부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5건 감경 의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달 31일 생계형 영세어업인 및 비어업인 등의 경미 특별사범에 대해 처벌의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2023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대상 5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의결했다. 경미범죄 사건 심사제는 지난 2019년에 도입되어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막고, 소송 시간과 비용절감으로 피(혐)의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송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범행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초범(재범여부), 사회적 약자, 범죄의 피해 정도,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의 참작 사유를 고려해 처벌의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부안해경은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위원장인 성기주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법 위반 등 총 5건의 경미범죄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다”며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심사 대상 5건에 대해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3년(2020년~2022년)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7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감경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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