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지방정치

김슬지 도의원, 교육비 지원 기준되는 다자녀 정의,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조례 개정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10.26 16:30 수정 2023.10.26 04:30

김슬지 도의원, 교육비 지원 기준되는 다자녀 정의,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조례 개정 자녀 세 명 이상에 지원되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렇기에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이로써 기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주예고를 포함한 3개 학교와 도내 5개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들도 위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 밝혔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