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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복지/환경

병·의원과 약국 담합 근절대책 비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6.28 19:40 수정 2023.06.28 07:40

병·의원과 약국 담합 근절대책 요구 부안군내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담합(?), 서로 밀어주기 처방을 내고 있어 환자들로부터 불편부당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보건소가 이에대한 대책강구에 비상이 걸렸다. 부안군내에는 종합병원 1곳과 병원 8곳, 요양병원 2곳 등 8곳의 병원과, 일반의원 25곳, 치과 15곳, 한의원 16곳 등 56곳의 의원이 진료를 벌이고 있다. 모두 64곳의 병·의원이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 부안군내에는 29곳의 약국이 영업중으로, 이들 병·의원의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어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타지역 비교 인구비례, 병·의원과 약국의 수가 많은편에 속하는 부안군의 경우 병·의원과 약국 모두 환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서로 직간접 환자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 환자들의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환자 몰아주기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시 병·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최고 30일간의 영업정지의 행정조치가 내려질수 있는데도, 적발이 쉽지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좀더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 이같은 환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 또는 가족·지인 등으로 연관지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과 약국이 동일건물에는 개설할수 없지만, 동일 건물이라도 출입구가 다를 경우 개설이 가능해 이같은 건물의 약국 개설시 보증금과 월세 외에 권리금만 1억 5000만원에서 3억에 가까워 악어와 악어새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와달리 병·의원과 동일 건물이 아니어도 목이 좋은 근접약국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이 좋지않아 A의원에서 진료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는 B씨는 “병·의원 직원이 특정 약국에서 약을 지을것을 종용해 뿌리칠수 없었다”며 “환자가 선호하고 평소 잘 이용하는 약국이 있는데도 병·의원에서 약국을 지정(?)해 주듯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곤란한 입장을 털어놓으며 “심할 경우 병·의원 직원이 직접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해 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안군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경우 “환자들이 녹취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전화 063-580-3806)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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