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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6.28 19:00 수정 2023.06.28 07:00

부안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실시 7월 1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 부안서림신문
부안해경(서장 성기주)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7월과 8월 두 달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다가오는 올해 여름 성수기는 수상레저 및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선박에서의 음주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부안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종합상황실 등 해상과 육상의 연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6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 및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음주 운항 행위는 물론 승객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 행위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선박의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비롯한 해양오염 피해까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운항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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