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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5.11 20:05 수정 2023.05.11 08:05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차박 캠핑카 등 안되요!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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